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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운전 관련(빠른답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7

  •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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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호님의 글입니다.
아버지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걸 정지라도 될 수있을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취소결정을 받은 날은 7월 초 입니다.
지금 약 한달 정도 되었지요.
벌금은 200만원으로 나왔구요.
그런데 행정소송? 을 90일안에 하면 된다 길래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을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아버지께서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가되어 1년을 기다리신다음 2004년 7~8월 경에 다시 운전면허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2005년 5~6월 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셔서 7월달에 운전면허 취소라는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년을 기다려서 운전면허을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앞날이 캄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지라도 될수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습니다.
제발 어떻게 정지라도 될수 없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깨서 장애인 5급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다니시기가 많이 불편 하십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
생활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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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부친의 경우 단속의 위법성이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