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면 대상조건
-
작성자
SJ
-
작성일
2005.07.28
-
조회수
660
7월 26일 새벽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증을 반납하고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14년 운전중 처음이구요... 단순음주운전입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 단순음주운전자가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1. 사면대상은 적발일시 기준인지 판사의 최종 벌금까지 확정된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시운전면허증이 9월까지 유효한데 사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사면대상자 기준일자는 8월 10일까지라고 어디서 본듯한데
혹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사면 부탁드립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은 14년 운전중 처음이구요... 단순음주운전입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 단순음주운전자가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1. 사면대상은 적발일시 기준인지 판사의 최종 벌금까지 확정된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시운전면허증이 9월까지 유효한데 사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사면대상자 기준일자는 8월 10일까지라고 어디서 본듯한데
혹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사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