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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와같은경우엔 해당이 돼는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8

  •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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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암님의 글입니다.
전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받고 벌금 7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무면허 상태로 50cc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되어 그때부터 2년을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요..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음주,도로교통법 위반자.로 건의가 된상황인데 저같은경우는 해당이 될까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잠을 이룰수가 없네요정말....운전은 계속해야 하는직업인데..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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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자에 대해 사면건의를 하였기에
만약 사면에 받아들여진다면 무면허부분은 없어 질 듯 합니다.
음주운전부분에 대하여도 사면이 될 수 있겠지만
매우 불투명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기준은 아직 지침이 없어
저희 사무소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