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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 주정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28

  •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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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천님의 글입니다.
사무실 앞에 잠시주차 하여 견인되었읍니다.
견인주차된 장소는 막다른 골목으로 교통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위험을 주는 지역도 아님니다.
그런데 실적위주인지 유독 단속을나와 스티커만 발부하는것도 아니라 견인까지 해가는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 생각이 됨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단속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견인지역으로 지정되는 조항이나 견인전 차주에게 경고나 조치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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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경고없이 견인조치하는 곳이 있기에
경고문이 없었다면 우선 확인 후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