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로 벌금 30만원 결격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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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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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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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8
지난 6월 27일 무면허로(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상태) 49cc택트를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걸리게 된 것이 의경의 불심검문에 의해 걸린 것입니다
오토바이 소매치기가 많아서 검문을 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의경 한명이 뛰어와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햇습니다. 불심검문인 거 같은데
이럴때 구제받을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