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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15사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7.31

  •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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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님의 글입니다.
음주로 인해 작년 11월 취소되어 40일 임시 면허증으로 사용하고 12월 28일부로 완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 음주 이구요. 이전에 벌점이나 다른 교통위반은 없었는데욤 이것도 이번 815사면에 해당 되는가요? 음주 적달 경위는 주차했는데 빼달라고해서 4m운전해서 코너에서 단속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거구요 ㅠㅠ
사면 대상이 아니라면 행정 심판한다면 가능하겠나요?
참고로 취소후 이의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욤..
메일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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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사면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행정심판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