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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는 어떤지 궁금해요...

  • 작성자

    박명수

  • 작성일

    2004.04.22

  • 조회수

    333

"""전 작년 의왕 톨게이트에서 7월달에 음주에 걸렸으나, 0.108의 수치
가 나와 혈액측정을 한결과 0.116까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지연
시간포함)
벌금은 98만원정도가 나왔고, 올해 8월25일까지 취소입니다.
작년 7월달에 출퇴근도 어렵고 해서 경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
다.
경주로 이사를 와서 건설회사 업무부로 취직을 하여 일을 하는데,
업무부의 특성상, 공사계약, 현장관리 등 경북 전지역을 차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취소가 풀릴려면 4개월정도가 남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