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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금 행정심판을 해도 되는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02

  • 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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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님의 글입니다.
저희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얼마전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0.103?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경찰이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행정심판 중에 사면이 될 경우(만약)
사면대상에서 혹시 제외되는지?
2. 제외가 안된다면 사면후에 면허정지로 될 수도 있는지?
3. 그럼 면허증을 다시 딸 필요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남편이 화물차 기사로 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님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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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사면과는 무관합니다.
만약 사면이 된다면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되신 분들은
정지기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받기 위해서는 일단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권유드리지만
사면을 기대하시고 있다면 기다리신 후
만약 사면이 된다면 이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