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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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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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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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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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달수님의 글입니다.
7월 5일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날 바로 채혈을 해서 채혈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보름정도의 기간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 문의전화도 했건만,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 밖에 없네요.
면허증도 반납을 안해서
임시면허증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시면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를 않아서..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 물어본 결과
제가 면허취소대상자라고만 알고 있네여.
면허취소대상자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 사면대상자의 기준이 음주단속으로 걸린 날이 되는건지,
아니면 임시면허가 끝나는 날이 되는건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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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여부나 사면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단지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경우이나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김달수님의 글입니다.
7월 5일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날 바로 채혈을 해서 채혈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보름정도의 기간이면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혹시나 해서 경찰서에 문의전화도 했건만,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 밖에 없네요.
면허증도 반납을 안해서
임시면허증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시면허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를 않아서..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에 물어본 결과
제가 면허취소대상자라고만 알고 있네여.
면허취소대상자면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그 사면대상자의 기준이 음주단속으로 걸린 날이 되는건지,
아니면 임시면허가 끝나는 날이 되는건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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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여부나 사면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단지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경우이나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