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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구제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06

  • 조회수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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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님의 글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인은 6월1일 음주운전(0.117%)으로 적발되어
벌금고지서까지 접수받은 상태입니다.
직장인으로서 1년간의 취소기간은 업무관리상
영업은 아니지만 물류를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거래업체를 순회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지만 이의신청을 내려고 합니다만,
전문적인 행정지식이 부족하지만 직접 작성한 경우나 귀사의
도움으로 한경우와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한다면 수임료는 얼마정도 소요되며(소요기간일수),
감경된다면 벌금도 새로이 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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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 심판청구는 90일이내 하셔야 하며,
행정심판은 해당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처분행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소요기간은 약 60-90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평균 90일).
모든 구제절차(행정소송,심판청구 등)는 개인이 직접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변호사나 행정사에 의뢰하여 도움이 될지에 대하여는 정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