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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구제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06

  •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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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 8월 5일 00:04분에 혈중알콜농도 0.167 이 나와서 취소가 된상황입니다.운전은 2년 정도 했구요.전 지금 직장인이구 야간대학을 다니구 있음니다.
좀있음 2학기 학비를 내야 하고 학교도 야간이라 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벌금내구 면허까지 취소당하면 당장 학비할려구 모아둔돈을 벌금으로내면 휴학을 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전 음주운전 초범이구해서 어떻게 정지로라도 구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생계형도 아니구 구제대상엔 전 포함이 안되는 것같아서
만약 구제가능성이 있다면 언제쯤 이의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알고 싶니다.
서류를 땐다면 재직증명서는 꼭 때야 하는지 왜냐 하면 제가 비정규직으로 있어 이번 가을에 정규직 심사가 있음니다.
재직증명서를 때면 법원 재출용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음주 로 필요하다는걸 알면 아무래도 정규직 심사에 영향이 있을 것같아서 노심초사 여쭤 봅니다.그리고 회사가 정리 해고에 들어가는 바람에 재직증명서를 때면 다른데 취업의사로 보구 손해가 있을까봐서 걱정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016-338-5087 살고 있는데는 경기도 평택이구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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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 상담을 면밀하게 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