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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 작성자

    곽기덕

  • 작성일

    2005.08.09

  • 조회수

    467

제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광복절때 사면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단순음주 운전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초범이구요..
제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도로공사 작업하는 곳에
차가 떨어져서 저 혼자만 많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고
다른 차를 박지도않고 혼자떨어졌습니다.
친구는 옆에 탔는데..
괜찮구요..그리고 합의도 다 봐주고요..
그리고 주민 신고로인해
경찰이 병원에와서 피를 뽑아가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구요..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음주로 분류가 되는지...궁금합니다.
제발 갈켜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