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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09

  • 조회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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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무개님의 글입니다.
7월29일 회사직원과 맥주 700~800CC정도 마시고 3Km정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0.107로 면허 취소 됐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하고 잘 마시지도 않아 음주 운전에 무감각해서
별로 취기를 느끼지 않아 운전하다 단속됐습니다.

경찰이 요구하는데로 순순히 음주 검문에 응했고 조서작성시에
선처를 부탁하는 말 몇마디 건냈으나 취소 결정을 번복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2000년 2월 면허취득과 동시에 차량구입해서 운행중이었고 지금까지
2000년 과속 1회 (즉시 납부),갓길주행(카파라치에 찍혔으나 주행하지 않았는데 교묘히 찍어 신고했더군요.노량진경찰서에서 이의제기했으나 벌금을 깍아줄수있다는 말을하길래 잘못을 안했으면 안했지 깍아준다는 말은 잘못인정하라는 말아니냐 따지고 그냥 벌금내고 나왔습니다. 억울했지만 하는수 없죠) 이렇게 2번 위반 사실만 있고 다른 경력은 없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직업이 없고 100일지난 딸아이 이렇게 세식구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일반 파견직으로 전산실에서 운영업무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자주는 아니지만 장애 발생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금일 확인결과 무슨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
- 취소결정통지서라 판단됩니다
무슨통지서인지?
2.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
- 벌금은 100-150정도 예상되지만 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3.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요.(기존 판례기준으로..)
-특별사면은 대통령님 재량권입니다. 불투명합니다.
4. 사면 적용일자가 단속된 날짜인지.. 아님 40일 임시 면허가 끝나는 날인지...? -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이기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5. 어제인가 방송뉴스에서 면허취소자도 사면시 면허시험 다시 안봐도
면허증을 돌려준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기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 벌점으로 초과되어 취소되었다면 사면에 벌점삭제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은 벌점이 없어..방송의 신뢰성이나
구체적인 기준을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6. 사면이 안될시 행정심판으로 구제신청하려고 하는데 위내용으로
판단하여 구제가능 확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직업이나 경력을 고려하면 장담 할 수 없지만 구제가능성은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겠지만, 최대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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