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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김 아무게

  • 작성일

    2005.08.10

  • 조회수

    492

"""7월31일 친구들과 바다가로 휴가를 가서 생긴일 입니다.
전날 만취된상황에서 차를 몰고 운전를 하든중 다른 차량과1차 접촉사고가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진술서 약 10km) 피해차량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에의해 음주 측정을 하였으며(알콜 농도 0.208), 면허 취소를 통지 받았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상대편과 합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서를 마무리 하였고, 현재 제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이럴경우 제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을 한건 정말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다니며 판결을기다리고 있으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