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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태한

  • 작성일

    2004.04.23

  •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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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적발 일시: 년 월 일 시 분
⇒최종음주일시: 년 월 일 시 분
⇒음주 동기(직장회식,친목모임.가족모임,접대 기타): 작장회식
⇒적발 장소: 미금역 주차장 앞
⇒면허취소사유: 0.121%
→음 주 운 전: 혈중알콩농도 %
→벌 점 초 과: 혈중알콩농도 % (벌점100점), 교통법규벌점 점
⇒측정 횟수(1회,2회,3회,채혈등):
⇒이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발생여부:없음
⇒술의 종류 및 음주량(ex,소주3잔): 맥주1병 반정도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없음
⇒음주운전동기(귀가,주차,환자후송,기타); 귀가
⇒음주운전거리:5미터
⇒차량종류(승용,승합,화물 등):승용
⇒면허취득년도:96년도
⇒면허종류: 1종 보통
⇒직업(자세히): 행정직 공무원
⇒직업상 운전면허 필요성: 출장 및 업무
⇒하루평균운전거리: 50키로미터
⇒결혼여부: 기혼
⇒자녀수: 1명
⇒부모부양여부: 부양
⇒주거형태: 빌라
⇒금융권 대출여부: 오백만원정
⇒가족 중 환자: 없음
⇒상담인 질병:
⇒장애인, 유공자 등 여부:
⇒표창경력(어떤곳이든지 좋음): 교육감표창 (2002년도)
⇒사회봉사활동:
⇒가정생계정도(고소득층,중소득층,저소득층): 중
⇒과거 교통사고전력: 없음
⇒과거 음주운전전력: 없음
⇒과거 형사 및 행정처벌 전력: 없음
⇒최근3년 이내 교통법규위반 전력: 신호위반 2번
⇒불법,부당하고 느낀 점은:
주차장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위치를 잘몰라 3차례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하여
주차장 밖으로 막나오서 시동을 끄던차에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됨.(당시 대리운전을 불렀다고 해도 바로 경찰로 가서 바로 음주측정함)
그래서 현재 그당시 전화 통화된 목록 (텔레콤에서 자료 구함 4차례 통화기록)과 당시 대리운전기사분의 사실확인서 (공증받음), 그리고 당시 직원회식으로 사용한 카드 (본인:호프집 5만원정도 계산) 등 있음.. 고의가 없고 주차장의 위치를 모르다고 해서 운전한 사실인데...너무 속상합니다. 물론 운전은 안돼지만 고의성이 없는데..
행정심판에서 승소 할 수 있는지요..? (당시 대학생이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