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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내의 도로,..."""
작성자
이삼덕
작성일
2005.08.12
조회수
319
국회의사당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중에 택시가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입원중에 있는데... 그 회사측과 가해자측이 말하길 국회의사당내의 도로는 도로에 포함이 안되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진실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곳도 있는지요? 혹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해서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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