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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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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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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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1
"""1985년10월경 우리집 아저씨가 육군에 입대하여62훈련단소속으로
복무중일때 군 기합으로 상사에게 매를맞아 가슴에 토증을느껴 국
군대전병원에 후송되어 수술받던도중 심장판막증으로 진단되어 국
군수도병원에서 수술하고 전역하였습니다.최근 빈번한 가슴통증으
로 병원 진단서 첨부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국
군병원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심장판막등및 동맥관 개존증
은 증상발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복무자에게는 공무관
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소견이 왔습니다.공상군경의 적용대상요
건 비 행당자로 통지서가 왓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겟습
니다..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복무중일때 군 기합으로 상사에게 매를맞아 가슴에 토증을느껴 국
군대전병원에 후송되어 수술받던도중 심장판막증으로 진단되어 국
군수도병원에서 수술하고 전역하였습니다.최근 빈번한 가슴통증으
로 병원 진단서 첨부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국
군병원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지만 심장판막등및 동맥관 개존증
은 증상발현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복무자에게는 공무관
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소견이 왔습니다.공상군경의 적용대상요
건 비 행당자로 통지서가 왓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잘 모르겟습
니다..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