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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17

  •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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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학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2년 12월 택시와 접촉사고가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낮에는 공익근무를하고있었고 밤에는 바에서 알바를 하고있었습니다(월급50만)접촉사고당시 손님에 강요에못이겨 양주4잔 0.025가 나왔었습니다.문제는지금부터입니다 사고후 차에서 내려 상대방을보니 심하게 말을더듬는것이었습니다.저도 공익근무를 해야했기에 서로의차는 서로가하자며(당시 대학로삼거리에서 저는 깜박이를 키고 우회전하였기에 제잘못이없다고 판단 상대방이 불쌍하여 그랬던것이였습니다)공익근무를하던곳으로왔습니다.
그런데 4시간쯤됐을가?? 경찰서에서 뺑소니범으로 처리됬으니 오라던군여.당시제나이 22살 어린나이에 아무것도모르고 가서 형사가하는 곧이곧대로를 믿고 진술했습니다 .결과는 6년면허취소에 벌금500만원 ..사실 저는 71살늙은 아버지와 단둘이살고있습니다.
누나들은 시집가서 다살고있구여.그돈 제가 빚내서 1년여동안 다갚았습니다.당시 갖고있던 차도팔고 빚내서 상대방과 승객까지 합의해주고 벌금까지 ..저혼자서 고통받으며 반성했습니다.이번 사면소식에 희망을걸어보았지만 구제되지않았고 너무 답답해 글올립니다.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이유는
제가 누나의 아파트전세금으로 같이장사를하려는데
운전면허가필요합니다.조그만 식당을하려면 재료구입부터 여러가지 배달도해야하는데 정말막막합니다.이대로 2008년까지 더고통스러워야하나요?좀 구제받는방법이없을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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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라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뺑소니처분의 경우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다가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의 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심판을 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여러정황을 판단하면 너무 가혹한 처분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