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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가 음주운전 취소됐는데...

  • 작성자

    최누구

  • 작성일

    2005.08.18

  • 조회수

    419

수고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4월23~24일쯤 아파트관리소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하여 상대차주가 신고하여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알콜수치0.160)
상대차는 아주미미한 접촉사고 였고 사람은 안다쳤습니다
상대차 뒤쪽 살짝받치고 앞으로 나오다 관리소벽에 부딪치는 사고입니다.

관리소측과 상대차주와는 합의는 다됐구요~

저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장애3급 지체장애인 입니다.
5~6월인가?아버지가 해당..경찰서에서 이의서 작성인가 하셨다는데 저의는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기초수급대상자 이기도 합니다.
이의서 작성하신데다 수급자대상증명서와 장애인카드복사하여서 첨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인가? 행정심판국무총리위원회 에서 등기가 왔더군요 1차답변서 목록과 사고경의 자료와함께요...
그리고 오늘 우편으로 또 왔는데 검토중이며 좀 시일이 지연되오니
좀 기다리라는 내용입니다.

위~내용글경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구제가 가능할까요? 만약..면허구제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구요..

이번 사면으로 인하여 결격기간이 없어지셔서 응시하실순 있으신데
아버지 나이가 67살 이시고 연세가 많으신지라.. 구제가능성이 있을거 같기도 하여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곳에서 결과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총리위원회 이곳에서 면허구제가 안된다면 행정심판인가.. 이거맞나? 이거로 해야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아버지 면허구제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ㅠㅠ; 아 그리고 5개월인가?모자란 10년 무사고 경력면허 소유하셨다 취소 되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