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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22

  •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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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님의 글입니다.
저는 공공기관단체에 근무합니다. 정부 특별수송기간이 8월16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해보니 단속경찰관이 취소치인데 혈액체취를 해보시라고 해서 했느데...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지만..처음이라 막연하여 구제 방법은 없는지 감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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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혈액채취를 하셨다면 수치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방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는데
사안별로 분석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고
행정심판에서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신다면 이의신청시
구제가능성은 희박하며,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차후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