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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읽어주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24

  •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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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등 여러 정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 할 듯 하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의뢰전에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