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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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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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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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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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어제 신랑이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수취가 0.226입니다..
0.12초과이면 경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신랑은 차로 매일 거래처를 다녀야 합니다(생계형은 아님)
10년 무사고에 음주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애인이고(상지만)
류마티스관절땜에 병원갈때 신랑이 데려다 줘야합니다..
어떻게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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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외에 달리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음주수치가 너무 높다면 불리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에 불가피한 이유나 절차상의 하자여부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높기에 의뢰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어제 신랑이 음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수취가 0.226입니다..
0.12초과이면 경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신랑은 차로 매일 거래처를 다녀야 합니다(생계형은 아님)
10년 무사고에 음주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애인이고(상지만)
류마티스관절땜에 병원갈때 신랑이 데려다 줘야합니다..
어떻게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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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외에 달리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음주수치가 너무 높다면 불리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에 불가피한 이유나 절차상의 하자여부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높기에 의뢰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