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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취소

  • 작성자

    이성진

  • 작성일

    2005.08.24

  • 조회수

    429

지난 8월10일 단순음주운전으로 채혈을 요구하여
오늘 0.155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2km입니다
운전경력은 00년11월로 횟수로 5년째 되고요 나이는 24살입니다
초범이고 구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가능성은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 가계에서 배달일을 도와드리고있는데요
현제 부모님이 취소사실을 모르시는 상태라서
만약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등을 할경우 부모님이 아시게 될가능성이 있나요? 진짜로 배달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라든지..
의뢰를 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구제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