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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28

  •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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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새벽 3시경 집앞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박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소리에 놀라 밖으로 가서 보니 우리집차 범퍼가 찌그러져있고 가해자 차량이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바로 차쪽으로 가서 운전사에게 내리라고하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두드리고 문짝을 열려는 순간 차가 갑짜기 급발진해 도망가는 차를 아버지께서 급한나머지 사이드미러를 잡고 몇미터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 지셨습니다.

그사고로 아버지께선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뺑소니를 친차량은 경찰도 아닌 저의 식구들이 그날밤 노력으로 잡았습니다.

그 가해자의 협의는 (음주(알콜0.136), 사고미처리 도주, 폭행)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지않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아버지의 사고는 폭행으로 처리 되어 가해자와 합의를 봐야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왜 인사뺑소니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경찰이 가해자의 위주로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사람은 아직 협의를 볼려는 의사도 없는듯 합니다.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이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괴씸해서 그러는데 꼭 이사람에게 최고의 벌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를 한다면 적정선은 얼마일까요.....(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연세는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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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행정심판과도 무관한 사항이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