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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31

  •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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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호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음주단속에 걸려서 0.13으로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사면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60일이 지났는데도 벌금이 나오질 않아서 검찰청에 문의 해봤거든요..그랬더니 검찰청에서 말하길..이제 곧 판결문이 갈꺼고 벌금은 150만원 이라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는 초범이고 해서 110~120만원 정도 나올꺼라고 했는데.. 벌금이 턱없이 많이 나온것 같은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보통의 경우 벌금이 150만원 정도가 나오는것인지..궁금합니다..또 벌금을 조금이나마 감하는 방법은 없는건지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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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각 검찰청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우
정식재판청구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