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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출차중 뺑소니로 신고되었는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4.27

  •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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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님의 글입니다.

주차장에서 출차중에 제차가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를
받고는 그냥 가서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퍼의 같은 위치에 기스가 있어 제가 불리하다고
하고보험사와 경찰측에서도 제가 참고 물러서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저는 세상이 너무 무섭고 기가 막혀서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잊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신고자는 자신이 차안에 시동을 끈채
탑승하고 있었으며 그 충격으로 3주 진단이 나왔다고까지 해서
일단 그 치료비와 수리비로 150만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제차는 범퍼에 3cm기스가 생겼는데 그 차는 범퍼가 살짝 들어가서 범퍼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지만 합의를 안하면 뺑소니라 벌금이
상당하다고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먼저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더니
어이없게도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달리던 차도 아니고 출차하던 차가 정차해 있던 차를 받았다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신고자의 주장입니다.)
3주 입원비 150에 합의금500에 면허취소가 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벌금까지 합치면...

더 이상은 이렇게 바보같이 끌려만 다닐 수가 없어 알아보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신고자가 실제로 그차에 탑승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탑승해
있었다면 왜 뺑소니 차에 크락션 한번 안눌렀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재판을 한다면 상황이 이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신고자가 제차를 먼저 들이 받고
상황을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저는 뒤차를 받은 어떤 느낌도 들지 않고 매일을 악몽에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하고 잊어버리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더 들더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도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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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검찰에 조사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서
공정한 수사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31-216-6132.6130 담당행정사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