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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 작성자

    장은경

  • 작성일

    2005.09.03

  • 조회수

    417

"""제가 8월8일날 저녁에 2차선으로 가고있는데 1차선에서 스타렉스은색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들어오는바람에 운전도초보인데다 3차선으로 반을끼고 가는도중 3차선에서 오던 차가 제 보조석문짝과 상대방(피해자)차량 왼쪽 훅이랑 부딪쳤어요.. 전느낌도 없었고,돌밟은거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스타렉스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쫒아가는 도중 피해자가 신고를 해버린거예요.. 뺑소니로..~~ 그래서 지구대를 거처 경찰서로 갔는데요... 그리구 나서 피해자랑은 합의를 다 보구나서 경찰서로 향했는데.. 경찰도 소견을 잘 써주고 했는데 검찰쪽에서 원인은 있으니 뺑소니로 간주한다구 한거예요..

다시 검찰쪽에서 부른다구 하는데.. 면허 취소랑 벌금때뭉에 그러는거예요... 검찰쪽 가서 제가 뺑소니로 가지 않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정말 억울하거든요.. 피해자도 스타렉스를 봤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구 했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구...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면 잘되지 않나요..~~?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