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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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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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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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1
지난주 금요일 회사 회식중에 선배상사의 강요로
맥주1컵에 소주한잔을 탄 폭탄주 1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취소되엇습니다.
회사사무실과 사택이 불과 500m정도에 인접해있어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회사나 직책이 영업운전직이라
면허취소되면 당장 4년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입니다.
운전경력은 5년이고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전무합니다.
저의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