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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작성일

    2004.04.27

  • 조회수

    301


지난주 금요일 회사 회식중에 선배상사의 강요로

맥주1컵에 소주한잔을 탄 폭탄주 1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취소되엇습니다.

회사사무실과 사택이 불과 500m정도에 인접해있어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회사나 직책이 영업운전직이라

면허취소되면 당장 4년동안 다닌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입니다.

운전경력은 5년이고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전무합니다.

저의 경우 어찌해야 될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