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동 건상태를 음주운전이라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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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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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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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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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원님의 글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9월1일 음주운전단속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저는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 상태 확인차 미등을 켤려고 시동을 걸다 마침 곁에 경찰관이 있어 내리라고 하기에 음주운전이 아닌데 왜 단속하냐 하니 일단 파출소로 가자 하여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기를 불었습니다 그결과(0.163%)가 나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차된곳은 이면 주차구역선 바로 뒤에 있어 주차구역은 아니며 경찰관 말이 내가 뒤에있는 차량을 추돌 하였다고 했으나 뒷차 차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추돌피해가 없다고 진술 하였고 경찰관말로는 차에 시동을 건 자체가 운전으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만 너무 억울하기에 구제 방법이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음주측정치가 예상외로 많이 나와 파출소에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서 꾸민후 병원에 가자 하더니 경찰서 가서는 시간이 경과 되었다고 해서 흐지부지 혈액 측정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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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구제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좀더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이진원님의 글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9월1일 음주운전단속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저는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 상태 확인차 미등을 켤려고 시동을 걸다 마침 곁에 경찰관이 있어 내리라고 하기에 음주운전이 아닌데 왜 단속하냐 하니 일단 파출소로 가자 하여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기를 불었습니다 그결과(0.163%)가 나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차된곳은 이면 주차구역선 바로 뒤에 있어 주차구역은 아니며 경찰관 말이 내가 뒤에있는 차량을 추돌 하였다고 했으나 뒷차 차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추돌피해가 없다고 진술 하였고 경찰관말로는 차에 시동을 건 자체가 운전으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만 너무 억울하기에 구제 방법이 없을까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음주측정치가 예상외로 많이 나와 파출소에서 혈액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서 꾸민후 병원에 가자 하더니 경찰서 가서는 시간이 경과 되었다고 해서 흐지부지 혈액 측정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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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구제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좀더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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