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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08

  •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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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님의 글입니다.
일용근로자이신 아버지가 체불된 임금을 받으러 회사 사무실에 가셨다가 못 받으셔서 속도 상하시고
집안에 안좋은 일도 있고해서 업친데 덮친격이라
술을 한잔하셨나 봅니다
근데 운전하고 오시는길에 다른 차와 충돌이 있었는데
상대방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바람에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나봅니다
상대방은 다치지도 않고 차도 이상이 없어서 그냥가구요
측정결과가 0.199정도 나왔답니다
면허 취소지요 전에 음주단속에도 걸린적이 있으셔서 어떻게
구제가 어려울것 같은데....
본인의 차도 자주 운전을 하시지만 일을 하러 나갈실때는 회사차도 운전하셔야하거든요
벌금이라도 좀 적게 나오면 괜찮은데...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처지라 속이 정말 상하네요
비용은 얼마나 들지도 궁금하구요
구제가 안된다면 벌금이라도 적게 나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경찰서 가서 진술할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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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도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