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뺑소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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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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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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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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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님의 글입니다.
2003년 10월 경 저희 부친께서는 경남 함안 시골길에서 시외버스를 운행, 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도중 넘어져 외상은 없었으나 타박상을 입었을지도 몰라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며 집에 가겠다고하며 실랑이를 벌인끝에 피해자는 집으로 향했고 버스는 운행시각이 있고 버스를 두고 무작정 따라갈수도 없어 할수없이 다음 경유지로 버스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까지하여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끊었고 저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금 250만원과 병원비 및 한약까지 사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을 진행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잘못이지만 매일 정해진 시각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뺑소니로 몰린것도 억울하거니와 20년을 넘게 버스운전만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운전면허취소처분만큼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인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운 저희로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만큼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1-93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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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기다린 후
행정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김현태님의 글입니다.
2003년 10월 경 저희 부친께서는 경남 함안 시골길에서 시외버스를 운행, 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도중 넘어져 외상은 없었으나 타박상을 입었을지도 몰라 구호조치를 하려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며 집에 가겠다고하며 실랑이를 벌인끝에 피해자는 집으로 향했고 버스는 운행시각이 있고 버스를 두고 무작정 따라갈수도 없어 할수없이 다음 경유지로 버스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까지하여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끊었고 저희는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금 250만원과 병원비 및 한약까지 사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재판을 진행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잘못이지만 매일 정해진 시각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뺑소니로 몰린것도 억울하거니와 20년을 넘게 버스운전만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운전면허취소처분만큼을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지인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운 저희로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만큼은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1-93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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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을 하셨다면 그 결과를 기다린 후
행정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