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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재건축아파트구매자

  • 작성일

    2005.09.09

  • 조회수

    424

"""제가 얼마전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헌데 전주인이 이 아파트를 전전주인에게서 구입한 날짜는 2003년 12월 30일 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등기는 12월 31일에 접수했구요.

헌데 해당지자체는 다음같은 법령을 근거로 제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도시환경주거정비법의 일부입니다.

부칙 <제7056호,200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2월 31일 전이라면 12월 30일까지 취득했어야 하고 기 기준을 등기 날짜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했다는 기준이 매매대금이 오간것으로 보지않고 등기를 접수한 날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월 30일에 매매당사가간에 금전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인정 해 줄수도 있으나 문제는 매매당사자 나이가 둘 다 어려(20대 초반) 매매당사자의 부모의 통장에서 돈이 오고갔기 때문에 안 된다네요.(잔금)

매매계약서 상에는 12월 30일에 잔금을 치룬것으로 되어 있구요.

하여간 지자체 입장은 지가들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될것 같고 정 억울하면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 매매를 중개한 중개인은 현재 자료를 더 수집하여 건교부에 질의 한다고 준비중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일단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드나요?
2. 법령 해석상 `취득`의 기준을 등기가 난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것이 타당한지요?
3.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받아 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4. 행정심판(소송?)의 비용/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