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12
-
조회수
476
"""---------------------------------------------------------------------------------
☞ 상담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9일 저녁에 과거에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아버님상으로 인하여 당일 20:00시경에 광주에 있는 요한병원근처에 있는 클레프 옆에 차를 주차하고 상가집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면서 다음날 07:00시에 발인할때까지 지켜보고 동료들과 인사후 07:10경 제차량에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09:30분경 어떤사람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게 음주음전을 하였다고 취조당하여 본인은 음주를 하였지만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순순히 측정(0.127%)을 받았으며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하면서 병원주변에 있는 클레프(현재는 부도난 상태로 운영하지 않음) 주차장 입구(도로는 아니며 인도와 주차장이 접한지점)에 제차량이 바리케이트를 한개 넘어뜨려진
상태(주차장 바닦에 약20센치정도의 바리케이트 긁힌 자국이 있었음)와 제차량 조수석 뒤쪽부분에 약간 긁힌 흔적이 있었다 하여 음주운전으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밖에서 무슨소리가 나길래 약 150미터정도 떨어진 사무실안에서 창밖으로 지켜보았는데
본인인지 아닌지 식별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5-8분후에 차량에 가까이 와서 다시한번 확인하니 본인이 의자를 뒤로 눕히고 수면을 취하고 있어서 밖에서 본인에게 술을 마셨냐라고 질문을 하였으나 본인이 너무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계속 수면을 취하여 신고자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헌병대에 조서가 넘겨진 상태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찰이 본인을 최초로 발견한 당시 제가 차량에 시동을 켠상태(기어후진)로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억지 주장(신고자 진술과 상이)이 경찰 조서에 꾸며져 있었던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조사를 마친후 신고자와 통화하여 확인하 바로는 신고자가 08:30분경에 신고하여 경찰이 09:30분경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계속 제가 운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병원장례식장에서 음주는 하였으나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이후로는 운전하였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자지 않으면서 술을 소주1병정도 마셨고 갑자기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늘 비몽사몽간 조사를 받아 제가 말실수를 하였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소 의문이 가는 상황은 제가 아침 07:10분경 직장동료와 둘이서 함께나와 주변에 여관이나 목욕탕등을 찾았으나 없음으로 인하여 동료는 먼저 택시를 태워 보내고 제차량으로 이동하여 계속수면을 취하였으나 신고자가 08:30분경에 상황을 인지하여 신고하였다라점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을 예측)
현재는 경찰이 임시운전면허증(40일)을 발급하여 준 상태이며,
조사결과가 군헌병대로 이첩되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음주하여 적발된 기록이 전혀없으며, 제신분상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연락처 017-268-1101(061-791-0113)
---------------------------------------------------------------------------------
일단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부당하게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내용은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 9일 저녁에 과거에 같이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아버님상으로 인하여 당일 20:00시경에 광주에 있는 요한병원근처에 있는 클레프 옆에 차를 주차하고 상가집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면서 다음날 07:00시에 발인할때까지 지켜보고 동료들과 인사후 07:10경 제차량에서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09:30분경 어떤사람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게 음주음전을 하였다고 취조당하여 본인은 음주를 하였지만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순순히 측정(0.127%)을 받았으며 현장에 가서 사실확인하면서 병원주변에 있는 클레프(현재는 부도난 상태로 운영하지 않음) 주차장 입구(도로는 아니며 인도와 주차장이 접한지점)에 제차량이 바리케이트를 한개 넘어뜨려진
상태(주차장 바닦에 약20센치정도의 바리케이트 긁힌 자국이 있었음)와 제차량 조수석 뒤쪽부분에 약간 긁힌 흔적이 있었다 하여 음주운전으로 계속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에 의하면 밖에서 무슨소리가 나길래 약 150미터정도 떨어진 사무실안에서 창밖으로 지켜보았는데
본인인지 아닌지 식별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5-8분후에 차량에 가까이 와서 다시한번 확인하니 본인이 의자를 뒤로 눕히고 수면을 취하고 있어서 밖에서 본인에게 술을 마셨냐라고 질문을 하였으나 본인이 너무피곤한 상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며 계속 수면을 취하여 신고자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헌병대에 조서가 넘겨진 상태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찰이 본인을 최초로 발견한 당시 제가 차량에 시동을 켠상태(기어후진)로 운전대에 머리를 숙이고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억지 주장(신고자 진술과 상이)이 경찰 조서에 꾸며져 있었던것을 확인하였으며,
경찰조사를 마친후 신고자와 통화하여 확인하 바로는 신고자가 08:30분경에 신고하여 경찰이 09:30분경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계속 제가 운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병원장례식장에서 음주는 하였으나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이후로는 운전하였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자지 않으면서 술을 소주1병정도 마셨고 갑자기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늘 비몽사몽간 조사를 받아 제가 말실수를 하였을 경우도 배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소 의문이 가는 상황은 제가 아침 07:10분경 직장동료와 둘이서 함께나와 주변에 여관이나 목욕탕등을 찾았으나 없음으로 인하여 동료는 먼저 택시를 태워 보내고 제차량으로 이동하여 계속수면을 취하였으나 신고자가 08:30분경에 상황을 인지하여 신고하였다라점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지도 않은 상황을 예측)
현재는 경찰이 임시운전면허증(40일)을 발급하여 준 상태이며,
조사결과가 군헌병대로 이첩되어진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음주하여 적발된 기록이 전혀없으며, 제신분상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연락처 017-268-1101(061-791-0113)
---------------------------------------------------------------------------------
일단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부당하게 취소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내용은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