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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범인은닉죄가 되는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5.09.13

  •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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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의례님의 글입니다.
친구들과 놀러갔다 새벽에 팬션에서 다시 나올일이 있었습니다.
팬션이 너무 외진곳이라 300미터정도 내려와서
대리운전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와서는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운전자인 후배가 와서 자기는 현재 무면허,음주라면서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래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그 후배가 구속이라도 되는건 아닌가하고
제가 운전했다고 하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0.107로 면허취소가 된거예요.
전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하거든요..
진술번복을 하려고 하는데...대충 알아본 결과...
이러면 범인은닉죄라는게 될 수 있따고 하더라구요.
벌금만 나와도 상관없는데...음주운전보다도 범인은닉죄라는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더군요...
또...그건 평생기록에 남아서 빨간줄이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건지.....꼭 알려주세요.......
좀...급하니 빨리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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