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차 단속..
-
작성자
김광호
-
작성일
2005.09.15
-
조회수
381
"""---------------------------------------------------------------------------------
☞ 김광호님의 글입니다.
단속 대상에 걸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교차로 부근도 아니고 소방용과도 거리가 멉구요.
황색 실선이나 점선도 없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면도로도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아래 글에 상관되는 곳이 아닙니다.
2차선 도로구요..도로에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도로폭이 넚어서 양 싸이드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경찰서에 도난 신고 하러 갔는데...견인되어 있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 차가 가득 있어서 하루 주차를 시켰는데...
아래 단속 대상에 걸리지 않는데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요
- 아래-
◇ 단속대상
①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28조) - 교차로·횡단보도·보도(인도)·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②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29조)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③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28조 6호 및 제29조 7호) - 도로 가장자리에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으로 표시 또는 주차,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지역 ※ 노폭 5m 이하 도로에서는 노선표시 또는 규제표시가 없더라도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표시 또는 주차 허용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하여 주차 가능
④ 주차방법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0조 3항) - 다른 차량의 소통에 장해가 되는 차량 ※ 6m이하 도로에 주차구획선외 주차로 다른 차량의 소통장해차량, 타인의 주차장·차고지 출입구를 막고있는 차량 등이 이에 해당
---------------------------------------------------------------------------------"""
☞ 김광호님의 글입니다.
단속 대상에 걸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교차로 부근도 아니고 소방용과도 거리가 멉구요.
황색 실선이나 점선도 없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도 없습니다
이면도로도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아래 글에 상관되는 곳이 아닙니다.
2차선 도로구요..도로에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도로폭이 넚어서 양 싸이드로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차가 없어서 경찰서에 도난 신고 하러 갔는데...견인되어 있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주차장에 차가 가득 있어서 하루 주차를 시켰는데...
아래 단속 대상에 걸리지 않는데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요
- 아래-
◇ 단속대상
①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28조) - 교차로·횡단보도·보도(인도)·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② 주차 금지 장소에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29조)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③ 주차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28조 6호 및 제29조 7호) - 도로 가장자리에서 황색 실선, 황색 점선으로 표시 또는 주차,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지역 ※ 노폭 5m 이하 도로에서는 노선표시 또는 규제표시가 없더라도 특별히 주차를 허용하는 표시 또는 주차 허용시설이 설치된 곳에 한하여 주차 가능
④ 주차방법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 (도로교통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0조 3항) - 다른 차량의 소통에 장해가 되는 차량 ※ 6m이하 도로에 주차구획선외 주차로 다른 차량의 소통장해차량, 타인의 주차장·차고지 출입구를 막고있는 차량 등이 이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