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면허취소때문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16

  • 조회수

    407

---------------------------------------------------------------------------------
☞ 김영일님의 글입니다.
항상 수고만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술을먹고 차에 시동을 켠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던 경찰이 자꾸만쳐다보길래 저도 모르게 욕을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욕했다면서 저한테 오더군요.

그래서 잠시동안의 실갱이끝에 술냄새가 난다면서 절 파출소로 데려가서 음추 측정을 시키더군요.

그래서 전 운전을하지않았는데 왜 음주운전이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측정에는 바로 임했습니다.

근데 측정결과 0.124면허 취소 수치가나오더군요.

그런데 저번에 티비에서 좋은나라 운동본부던가 거기서 보니까

주행하지 않은상태에서는 취소가될수가없다고 하던데..

혹시 그게 사실인지해서여쭙니다..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하의 질문만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따라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오직 위법/부당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면허취소에 따른 가혹성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중요하니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위해서라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휴일 무료상담가능)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