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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에 대해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17

  •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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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인섭님의 글입니다.
며칠전에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콩농도가
0.237%가 나왔는데..
직업이 시내뻐스 기사인데 어떻게 구제받을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에 한번 음주로 걸려서 정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재가 가능한지요~~?
직업이 운전이다 보니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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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불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직이외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심사과정에서 불리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법/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제가 힘들 것이라 예상합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전국 국번없이 1588-1972(휴일 무료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