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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 작성자

    이주은

  • 작성일

    2005.09.20

  • 조회수

    470

"""9월16일 새벽3시경 술을 마시구 대리를 부르는 사이에 차를 약간 뺀다구 앞으로 1미터 가량 전진을 하엿습니다..
그런데 차량 앞쪽에 사람이 누워있었던것입니다...
비명과함께 저는 차에서 내려 119와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다행히두 피해자는 오른쪽다리에 찰과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그때 과음으로 인해 만취를 한 상태 엿습니다,,,
저는 알콜수취를 0.86이라는 수취에 40분가량 지연 된것을 플러스 하여 0.91이라는 수취를 확정받았습니다,,,
음주사건 처음. 교통사고 처음. 운전면허 1년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