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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비해당통보를 받아 소송이나 심판을 준비중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20

  •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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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권수님의 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3월에 유공자 재신청을 하였다가 오늘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행정병으로 일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부에 백반증이 생겨 왼쪽볼 부위에 심하게 병변이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후송후 전역을 거부하고 만기전역후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재신청을 하면서는 담당군의관을 찾아가 진단서와 백반증이 본인의 직책상 행정병이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음을 배제할수 없다는 소견서...그리고 소령을 비롯한 5명의 인우보증서, 그리고 내과질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였으나 결국 오늘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백반증이 자가면역체의 이상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공무와 상당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입대전 멀쩡했었는데 군입해후 행정병으로 일하면서 생긴것인데 비해당이라 억울합니다. 이병으로 인해 대인생활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백반증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암튼 비해당을 받았기에 소송이나 심판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과 심판에대해 정확히 모르고있는 상태라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저경우 심판과 소송 어떤걸 해야하는지..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심판이나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유공자 해당이 되고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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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비해당결정통지를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일단 행정심판을 제기 후 만약 기각되었다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요기간은 60-90일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심판에서 승소시에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