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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작성자

    박병한

  • 작성일

    2005.09.22

  • 조회수

    464

저는 8월7일 새벽.. 일을마치고 새벽에 도로에 차를 대놓고 친구들과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은뒤 친구집에 자기위해가다보니 제차가 도로에 불편을 일으키고있고 아침에는 상당한 불편을 일으킬것으로 보고 저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오다 경찰에게 잡혀 지구대로끌려가 음주수취 0.129라는 수취와 벌금 15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하고있어서 벌금도 너무 큽니다. 아무런 사고도없었고 차운전거리는 50미터정도 되는데 이건 어떡게 안되는겁니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