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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23

  •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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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님의 글입니다.
저는 9월 5일 새벽 1시30분경 성북구 돈암동에서 약 2km정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귀가하던 중 음주 단속이 있어서 걸린게 아니라 주행중에 경찰차가 차를 세우라고 지시를 해서 세웠는데 신호위반이라며 저를 잡더군여! 전 안했다고 했더니 돈암동에서 부터 따라왔다고 하더군여~ 그러더니 술마셨냐고해서... 그렇다고해서 측정했더니 0.061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그냥 불으라는 데로 불고 말았는데 채혈검사 하겠냐고 묻길래 그게 뭐냐고 물으니 (참고로 전 여성운전자인데 음주운전에 관한걸 잘 모릅니다.) 술마신지 좀 됐으면 채혈검사하면 낮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럼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채혈검사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0.121이 나온겁니다. 두배나 높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경찰관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말 안했으면 채혈검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한다고 했을 리 없고... 그리고 제가 알기론 단속을 할 경우는 2인 1조라고 들었는데... 그 분은 혼자계셨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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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우선 호흡수치와 채혈수치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호흡수치와 무관하게 채혈수치만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수치가 0.120%를 초과함으로써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구제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여러 정황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의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