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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금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9.25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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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서늘한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제가 운전도 안했는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안 불면 무조건 취소 한다고해서 불게 되어 0.145%로
취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럴수 있습니까?
주차장에서 시동걸고 자는것도 음주운전입니까?
이럴때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수 있다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 만약 이긴다면 벌금은 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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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이메일로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별도로 정황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되기에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