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단순음주운전 취소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5.09.29

  • 조회수

    647

"""---------------------------------------------------------------------------------
☞ 김현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9/27일 밤에 회사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취하진 않은것 같아서 차를 몰고 1~2km정도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어요.
불어보니 0.109가 나왔는데 제가 불복해서 채혈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마시고 바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다른사람들보다 오히려 채혈결과가 안좋게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수있겠지만 만일 채혈결과가 0.12가 넘어가면 제가 행정심판을 해서 운전면허정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75년생이며 운전면허는 94년에 최초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경력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사고사례도 물론 없구요.

일산에서 인천 부평구까지 출퇴근을 해야하는 저로서는 면허취소가 되면 출퇴근의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의 출근시간도 상당히 빠르구요. 전철은 기본 두시간이 걸리며, 회사까지 오는 일반,좌석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기술연구소에 근무를 하는데 이곳저곳 출창이나 외근이 많은 저로서는, 면허취소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원치않은 내근직으로 강등되거나 심지어 퇴직 등의 인사처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사반영은 이런 범칙행위등도 상당수 참조하거든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알콜농도가 혹시 0.12가 넘어갔을 시에 면허정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감을 잡고싶네요. 그리고 0.12가 안넘었을시의 확률도 궁금해요.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현재 매우 불안해요. 대충 확률이라도 예상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채혈을 하셨다면, 채혈결과 후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가 진단될 것 같습니다.

수치가 0.120%를 초과 하였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구제가 가능합니다.

상담전하: 031)216-6130-6140 행정심판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