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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에 관하여..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신연섭

  • 작성일

    2005.09.30

  • 조회수

    434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98년에 바뀐 법률에 따라 행정재판은 3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판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후에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급제도 중 3심의 예외로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은 2심, 즉 고등법원에서 1심, 대법원에서 2심이라고 어느 책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3심인지 궁금합니다.
요지는 행정심판을 거쳤다 하더라도 1심 행정법원부터 3심 대법원까지 3심을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3심의 예외가 되어 2심(고등1심,대법2심)으로 결과가 확정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