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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관련

  • 작성자

    상담자

  • 작성일

    2005.10.06

  • 조회수

    47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름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50% 나왔습니다. 바로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초범이거든요.. 0.150% 나왔으면 많이 나온거죠?? 벌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초범이면 그나마 조금 작다던대.. 걱정 입니다. 그리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생활 할려면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걱정 입니다.
0.150% 어렵겠죠??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