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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 취소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0.06

  •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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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름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150% 나왔습니다. 바로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초범이거든요.. 0.150% 나왔으면 많이 나온거죠?? 벌금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초범이면 그나마 조금 작다던대.. 걱정 입니다. 그리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생활 할려면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걱정 입니다.
0.150% 어렵겠죠?? 답답해서 글 올려 봅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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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수치를 고려하면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가능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없이 전화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