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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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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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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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4
"""저는2005년1월에 낮에 밤에마신술로인해 음주수취0,052로 정지를 받구 3개월뒤 새로운곳에서 직장을다니다 아침출근길에 0.072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가되었읍니다 두번이라서 이것이 괘씸죄에 해당하나요?>정말억울합니다 전날마시구 대리운전까지 불러 귀가했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나요?지금전 직장을 구하지못해 놀고있는실장입니다 갚아야할채무도있구...이의신청은기각되었구 행정심판청구를해낳는데 어떻까요?만일 정지로 감면된다면 8월21일이취소가된날인데 그면운전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