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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0.12

  • 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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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학님의 글입니다.
10월10일 00시경에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받았습니다
맥주 7병정도 회사동료와 마셨는데
알콜 수치가(0.192%) 나왔습니다 ....제가 잘 못 했기때문에 다인정하구 채혈은 하지 않았습니다...호흡으로 측정도 1차례만 받았구여
13년 운전하면서 사고도 없구 이번이 처음 음주에 단속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영업 사원이라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데....ㅜ.ㅜ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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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높아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 후 상담드리겠습니다.
여러 단속의 절차 등에 있어 호흡측정은 1회이상 할 수 없고
재측정을 요구시 채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