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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뺑소니 처리가되어...

  • 작성자

    김은혜

  • 작성일

    2005.10.13

  • 조회수

    484

안녕하세요...
지난 1일 새벽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운전자 조수석에 있었고 사고직후 운전자가 피해차량으로가서 얘기하던도중
목격하신분들이 저의 상태가 심각해보여 병원으로 가야한다며 저희 운전자에게 얘기를해...
뒤딸아오던 (아는분)차를타고 병원으로 가고난후 사고자가 직접 112에 병원에 있다고 신고를하였습니
다.당시사고차량이 영업용차량이었고...명함및 전화번호도 있고..병원이동시 경찰차가 오는것을보고
병원으로 이동하였는데..그것이 뺑소니처리가 되어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있다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이되어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당시 음주상태였고 차량 두대가 모두 폐차지경에 이르렀지만...
다행히 피해자 진단이 2-3주 정도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했지만 두명의 천만원이란 금액을 요구하시고 재합의때에는 750 이란 금액을
말했지만...지금 저희는 보험처리하려면 필요한 보험변칙금도 마련하기 힘든상황이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현재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을 신청한상태이고...
가해자에게는 가족이 없고 현재 수감중이어서 도움을 받을수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 여자친구로 보험변칙금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고있는중인데...
만약 그돈이 마련이 되면 보험변칙금을 먼저 지불해서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보험접수는되었음)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봐야하는지... 합의가 안될경우 공탁이라는 것이 있다하는데...
공탁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상황에서는 어떤것을 먼저해야 우선인지
2.실형이 떨어지면 얼마정도 있게될지...(몇년전 6개월수감된적있음)
3.실형이 떨어져도 음주면허취소 벌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