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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취소 경감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0.15

  • 조회수

    552

"""--------------------------------------------------------------------------------- ☞ 이갑수님의 글입니다. 무사고 12년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무책임하다고 욕했는데. 제가 그꼴을 당했습니다.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만큼 구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4일 회사 야유회(점심)에서 술을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 차에서 잠을 자 저녁 7시에 깨서 차를 몰고 집으로 왔는데 중간에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0.154%. 그렇게 많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또 잠도 자둬서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금생각해도 몸서리치게 높네요. 이제 술을 끊든지, 운전을 말든지 할까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도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지금은 임시면허증으로 몇일 버티고는 있지만) 아무튼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1) 12년 무사고로 교통법규 위반사항 전혀없음 2) 과거 신문사에서 13년간 근무하다 현재는 공공기관에서 간부로 근무 3) 과거 국무총리상 등 정부표창 수상경력 4) 운전을 못할 경우 회사 업무에 차질이 큼 5) 부양가족 염려 염치없지만 가능할까요! --------------------------------------------------------------------------------- 귀하의 경우 일단 음주수치가 높아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무사고경력이나 공익을 위한 노력 면허의 필요성 등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수치면에서 다소 불리 할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운전동기나 단속절차상 여러 위법성/부당성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정심판을 준비하여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친절하게 진행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 031-216-6130